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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목숨 노렸던 5호선 방화범, "살해 의도 명백"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내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원모(67)씨가 검찰에 의해 살인미수 등의 중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단순 방화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보고, 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점에서 피고인의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원씨에게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방화치상죄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고의성과 범행 방식 등을 추가로 확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가중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42분경 5호선 열차 4번째 칸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3.6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점화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부상했으며,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 신원이 특정된 160명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방화가 이뤄진 장소가 한강 하저터널(약 1.6km 구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나 화재 진압이 어렵고, 비상 탈출구도 제한돼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승객 대다수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화재재연 실험도 진행했으며, 실험 결과 열차 내부에서 불이 나면 화염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방화 직전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서 임산부가 미끄러져 넘어졌음에도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화를 감행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명백한 살해 의도의 근거로 판단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씨는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사고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방화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범행을 결심하고, 5월 21일 휘발유를 구입한 뒤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같은 시기 예금 및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해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했으며, 범행 하루 전에는 휘발유가 든 가방을 들고 1·2·4호선 지하철을 오가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범행을 넘어 서울 지하철 운영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인 기관사 체계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검찰은 “기관사는 열차 정차, 승객 대피, 관제센터 보고 등 모든 조치를 혼자 수행해야 했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화 사건을 넘어,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테러에 준하는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