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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목숨 노렸던 5호선 방화범, "살해 의도 명백"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내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원모(67)씨가 검찰에 의해 살인미수 등의 중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단순 방화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보고, 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점에서 피고인의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원씨에게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방화치상죄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고의성과 범행 방식 등을 추가로 확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가중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42분경 5호선 열차 4번째 칸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3.6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점화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부상했으며,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 신원이 특정된 160명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방화가 이뤄진 장소가 한강 하저터널(약 1.6km 구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나 화재 진압이 어렵고, 비상 탈출구도 제한돼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승객 대다수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화재재연 실험도 진행했으며, 실험 결과 열차 내부에서 불이 나면 화염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방화 직전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서 임산부가 미끄러져 넘어졌음에도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화를 감행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명백한 살해 의도의 근거로 판단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씨는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사고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방화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범행을 결심하고, 5월 21일 휘발유를 구입한 뒤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같은 시기 예금 및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해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했으며, 범행 하루 전에는 휘발유가 든 가방을 들고 1·2·4호선 지하철을 오가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범행을 넘어 서울 지하철 운영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인 기관사 체계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검찰은 “기관사는 열차 정차, 승객 대피, 관제센터 보고 등 모든 조치를 혼자 수행해야 했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화 사건을 넘어,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테러에 준하는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