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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목숨 노렸던 5호선 방화범, "살해 의도 명백"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내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원모(67)씨가 검찰에 의해 살인미수 등의 중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단순 방화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보고, 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점에서 피고인의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원씨에게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방화치상죄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고의성과 범행 방식 등을 추가로 확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가중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42분경 5호선 열차 4번째 칸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3.6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점화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부상했으며,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 신원이 특정된 160명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방화가 이뤄진 장소가 한강 하저터널(약 1.6km 구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나 화재 진압이 어렵고, 비상 탈출구도 제한돼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승객 대다수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화재재연 실험도 진행했으며, 실험 결과 열차 내부에서 불이 나면 화염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방화 직전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서 임산부가 미끄러져 넘어졌음에도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화를 감행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명백한 살해 의도의 근거로 판단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씨는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사고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방화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범행을 결심하고, 5월 21일 휘발유를 구입한 뒤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같은 시기 예금 및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해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했으며, 범행 하루 전에는 휘발유가 든 가방을 들고 1·2·4호선 지하철을 오가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범행을 넘어 서울 지하철 운영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인 기관사 체계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검찰은 “기관사는 열차 정차, 승객 대피, 관제센터 보고 등 모든 조치를 혼자 수행해야 했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화 사건을 넘어,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테러에 준하는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해보다 더 아픈 '차별 논란' 포천 주민들, 정부 결정에 '씁쓸'

 정부가 22일 발표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국 6개 지자체가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은 이번 조치에 포함돼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 반면, 포천시는 제외돼 아쉬움을 표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등 총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의 신속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명확하고 시급성이 큰 지역에 한해 조기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며 “이번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극복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평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심했다. 3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66명에 달한다. 잠정 피해액은 342억 원으로 집계돼,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서 군수는 이날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만나 수해 복구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면 포천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천은 지난 20일 한때 시간당 90㎜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우선 선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에서 ‘포천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구역은 경기도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없더라도 도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용의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최대 37종의 간접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다.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포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유사 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