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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목숨 노렸던 5호선 방화범, "살해 의도 명백"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내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원모(67)씨가 검찰에 의해 살인미수 등의 중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단순 방화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보고, 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점에서 피고인의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원씨에게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방화치상죄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고의성과 범행 방식 등을 추가로 확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가중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42분경 5호선 열차 4번째 칸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3.6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점화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부상했으며,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 신원이 특정된 160명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방화가 이뤄진 장소가 한강 하저터널(약 1.6km 구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나 화재 진압이 어렵고, 비상 탈출구도 제한돼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승객 대다수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화재재연 실험도 진행했으며, 실험 결과 열차 내부에서 불이 나면 화염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방화 직전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서 임산부가 미끄러져 넘어졌음에도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화를 감행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명백한 살해 의도의 근거로 판단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씨는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사고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방화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범행을 결심하고, 5월 21일 휘발유를 구입한 뒤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같은 시기 예금 및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해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했으며, 범행 하루 전에는 휘발유가 든 가방을 들고 1·2·4호선 지하철을 오가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범행을 넘어 서울 지하철 운영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인 기관사 체계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검찰은 “기관사는 열차 정차, 승객 대피, 관제센터 보고 등 모든 조치를 혼자 수행해야 했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화 사건을 넘어,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테러에 준하는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