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스무디·맥주' 건강 경고..덥다고 마시다 '뇌 손상'까지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서울과 대구 등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거리 곳곳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다양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특히 탄산음료, 스무디, 커피 등 당 함량이 높은 음료는 갈증 해소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러한 음료들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과도하게 마실 경우 혈중 삼투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 내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오면서 삼투성 이뇨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체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소변 배출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탈수를 유발하게 되는 원리다. 특히 폭염 속에서는 땀 배출이 늘어나 체내 수분 손실이 이미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당 음료의 이뇨 작용은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당분 음료 외에도 알코올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역시 탈수를 유도한다. 알코올은 항이뇨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며, 커피나 홍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도 혈관 수축과 이뇨 작용을 유발해 수분 손실을 증가시킨다. 항이뇨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기능이 억제되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가속화된다.

 

폭염 속 탈수는 단순한 갈증을 넘어서 탈진, 열사병, 심지어 뇌 손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유정 교수는 체수분 감소로 인해 혈장의 양이 줄고 혈압이 저하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혈뇌장벽이 약해지고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혈뇌장벽은 외부 물질이 뇌조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생리적 장치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액 내 물질이 쉽게 혈관 외부로 빠져나가 뇌 부종이나 두개내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식 혼미, 경련, 의식 소실은 물론, 경우에 따라 영구적인 신경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폭염기에는 당분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보다 규칙적인 물 섭취가 최선의 대처 방법으로 꼽힌다. 일반 성인의 경우 시간당 200~25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이온 음료나 희석한 과일주스를 통해 나트륨, 칼륨 등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다. 전해질이 불균형할 경우 근육 경련, 부종, 심한 경우 의식 장애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부터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 등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노인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탈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수분 섭취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단순히 갈증 해소를 위한 음료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내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