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스무디·맥주' 건강 경고..덥다고 마시다 '뇌 손상'까지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서울과 대구 등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거리 곳곳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다양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특히 탄산음료, 스무디, 커피 등 당 함량이 높은 음료는 갈증 해소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러한 음료들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과도하게 마실 경우 혈중 삼투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 내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오면서 삼투성 이뇨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체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소변 배출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탈수를 유발하게 되는 원리다. 특히 폭염 속에서는 땀 배출이 늘어나 체내 수분 손실이 이미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당 음료의 이뇨 작용은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당분 음료 외에도 알코올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역시 탈수를 유도한다. 알코올은 항이뇨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며, 커피나 홍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도 혈관 수축과 이뇨 작용을 유발해 수분 손실을 증가시킨다. 항이뇨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기능이 억제되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가속화된다.

 

폭염 속 탈수는 단순한 갈증을 넘어서 탈진, 열사병, 심지어 뇌 손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유정 교수는 체수분 감소로 인해 혈장의 양이 줄고 혈압이 저하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혈뇌장벽이 약해지고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혈뇌장벽은 외부 물질이 뇌조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생리적 장치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액 내 물질이 쉽게 혈관 외부로 빠져나가 뇌 부종이나 두개내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식 혼미, 경련, 의식 소실은 물론, 경우에 따라 영구적인 신경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폭염기에는 당분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보다 규칙적인 물 섭취가 최선의 대처 방법으로 꼽힌다. 일반 성인의 경우 시간당 200~25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이온 음료나 희석한 과일주스를 통해 나트륨, 칼륨 등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다. 전해질이 불균형할 경우 근육 경련, 부종, 심한 경우 의식 장애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부터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 등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노인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탈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수분 섭취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단순히 갈증 해소를 위한 음료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