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스무디·맥주' 건강 경고..덥다고 마시다 '뇌 손상'까지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서울과 대구 등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거리 곳곳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다양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특히 탄산음료, 스무디, 커피 등 당 함량이 높은 음료는 갈증 해소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러한 음료들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과도하게 마실 경우 혈중 삼투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 내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오면서 삼투성 이뇨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체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소변 배출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탈수를 유발하게 되는 원리다. 특히 폭염 속에서는 땀 배출이 늘어나 체내 수분 손실이 이미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당 음료의 이뇨 작용은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당분 음료 외에도 알코올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역시 탈수를 유도한다. 알코올은 항이뇨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며, 커피나 홍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도 혈관 수축과 이뇨 작용을 유발해 수분 손실을 증가시킨다. 항이뇨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기능이 억제되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가속화된다.

 

폭염 속 탈수는 단순한 갈증을 넘어서 탈진, 열사병, 심지어 뇌 손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유정 교수는 체수분 감소로 인해 혈장의 양이 줄고 혈압이 저하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혈뇌장벽이 약해지고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혈뇌장벽은 외부 물질이 뇌조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생리적 장치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액 내 물질이 쉽게 혈관 외부로 빠져나가 뇌 부종이나 두개내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식 혼미, 경련, 의식 소실은 물론, 경우에 따라 영구적인 신경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폭염기에는 당분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보다 규칙적인 물 섭취가 최선의 대처 방법으로 꼽힌다. 일반 성인의 경우 시간당 200~25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이온 음료나 희석한 과일주스를 통해 나트륨, 칼륨 등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다. 전해질이 불균형할 경우 근육 경련, 부종, 심한 경우 의식 장애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부터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 등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노인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탈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수분 섭취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단순히 갈증 해소를 위한 음료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