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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에 군불 땐 李.."12월 해수부 이전" 직접 지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새로 짓고 옮기는 기존 방식 대신, 임대 형태로 먼저 이전한 뒤 청사를 건립하는 '신속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부산 중심의 해양수도 비전을 제시하며 약속한 공약으로,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2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사 완공에는 통상 3\~4년이 걸리는 만큼, 임대 형태의 즉시 이전 방안 등을 해수부에 요청했다”며 빠른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해양수산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앞서 20일 예정됐던 보고는 해수부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유출된 문건에는 부산 이전을 2029년까지 완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변인은 해당 유출 자료에 대해 “중단된 보고 내용은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해수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위원회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관 이전 방식으로 ▲임대청사에 먼저 입주한 뒤 정식 청사 건립을 진행하는 ‘즉시 이전’, ▲청사가 완공된 후 옮기는 ‘순차 이전’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해 전자를 중심으로 계획을 짜도록 해수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 이전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다만 실제 이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정기획위 측은 ‘여름 이전이냐, 연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해수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는 수준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검찰 권한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25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TF를 맡아 대통령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 장관 후보자 12명을 인선했지만,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직개편 대상 부처는 장관 인선에서 빠진 상태다. 이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뒤 후속 인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직개편 논의는 현재 분과별로 일종의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각 조항을 조목조목 검토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원이 관련 사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논의가 진행되면 결론을 내릴 속도나 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 국정과제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R\&D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관련 과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청년 과학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청년 과학기술인력 지원 확대, R&D 예산 안정적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능한 한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까지 예산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나 증액은 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철학과 방향성이 예산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해수부 이전, 조직개편, R&D 예산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각 과제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율 능력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