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몰락의 시작? SK그룹에 영업이익 왕좌 내주며 충격적 패배

 한국CXO연구소가 25일 발표한 2024년 그룹 총수 경영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 부문에서 삼성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번 분석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공정자산 규모 5조원 이상 92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SK그룹은 지난해 27조1,3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삼성의 27조352억원을 불과 0.4% 차이로 앞섰다. 이러한 결과의 결정적 요인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SK하이닉스는 21조3,31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삼성전자의 12조3,610억원보다 약 9조원이나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룹 전체 순이익 증가율에서도 SK그룹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 6,582억원에서 2024년 18조3,595억원으로 무려 2,689.1% 급증하며 이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은 여전히 그룹 전체 매출(399조6,362억원), 당기순익(41조6,022억원), 고용(28만4,761명) 부문에서는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SK그룹에 근소하게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그룹 매출(292조1,195억원), 당기순익(23조7,712억원), 고용(20만3,915명) 부문에서 모두 삼성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재작년에 그룹 전체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18조5,33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SK와 삼성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그룹 매출 증가율 부문에서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해 한온시스템을 인수하면서 매출이 전년의 4조2,239억원에서 8조4,668억원으로 1년 새 100.4%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박정석 고려에이치씨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고려에이치씨는 고려해운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그룹 영업이익이 2023년 453억원에서 2024년 7,029억원으로 1,450.3%나 급증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돋보였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그룹 영업이익률 43.9%, 순이익률 5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 두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국내 주요 기업 집단들의 경영 성과와 경쟁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특히 SK그룹의 약진과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한 해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앤컴퍼니와 고려에이치씨 같은 중견 그룹들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