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몰락의 시작? SK그룹에 영업이익 왕좌 내주며 충격적 패배

 한국CXO연구소가 25일 발표한 2024년 그룹 총수 경영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 부문에서 삼성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번 분석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공정자산 규모 5조원 이상 92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SK그룹은 지난해 27조1,3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삼성의 27조352억원을 불과 0.4% 차이로 앞섰다. 이러한 결과의 결정적 요인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SK하이닉스는 21조3,31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삼성전자의 12조3,610억원보다 약 9조원이나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룹 전체 순이익 증가율에서도 SK그룹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 6,582억원에서 2024년 18조3,595억원으로 무려 2,689.1% 급증하며 이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은 여전히 그룹 전체 매출(399조6,362억원), 당기순익(41조6,022억원), 고용(28만4,761명) 부문에서는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SK그룹에 근소하게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그룹 매출(292조1,195억원), 당기순익(23조7,712억원), 고용(20만3,915명) 부문에서 모두 삼성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재작년에 그룹 전체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18조5,33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SK와 삼성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그룹 매출 증가율 부문에서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해 한온시스템을 인수하면서 매출이 전년의 4조2,239억원에서 8조4,668억원으로 1년 새 100.4%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박정석 고려에이치씨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고려에이치씨는 고려해운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그룹 영업이익이 2023년 453억원에서 2024년 7,029억원으로 1,450.3%나 급증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돋보였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그룹 영업이익률 43.9%, 순이익률 5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 두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국내 주요 기업 집단들의 경영 성과와 경쟁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특히 SK그룹의 약진과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한 해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앤컴퍼니와 고려에이치씨 같은 중견 그룹들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