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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그맨 이경규, 이번엔 '약물 운전'으로 큰 웃음 대신 큰 충격 선사?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되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주의였음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약물 운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처방약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약물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 시작되어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의 발단은 다소 황당했다. 이씨가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하고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에게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했고,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결과가 회신되면서, 이씨는 단순 해프닝이 아닌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조사를 마친 이경규씨는 취재진 앞에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복용 중인 약 중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이씨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는 공황장애라는 질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운전이라는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력, 집중력, 반응 속도 등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졸음 유발, 인지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이경규씨의 사례는 일반 대중에게도 처방약 복용 시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씨는 해명했다. 그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운전한 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설명했다. 이 부분은 약물 운전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된다.

 

이경규씨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데뷔 이래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개그맨으로서, 이번 사건이 그의 이미지와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최종적인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약물 운전의 경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