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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그맨 이경규, 이번엔 '약물 운전'으로 큰 웃음 대신 큰 충격 선사?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되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주의였음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약물 운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처방약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약물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 시작되어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의 발단은 다소 황당했다. 이씨가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하고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에게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했고,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결과가 회신되면서, 이씨는 단순 해프닝이 아닌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조사를 마친 이경규씨는 취재진 앞에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복용 중인 약 중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이씨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는 공황장애라는 질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운전이라는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력, 집중력, 반응 속도 등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졸음 유발, 인지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이경규씨의 사례는 일반 대중에게도 처방약 복용 시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씨는 해명했다. 그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운전한 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설명했다. 이 부분은 약물 운전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된다.

 

이경규씨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데뷔 이래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개그맨으로서, 이번 사건이 그의 이미지와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최종적인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약물 운전의 경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