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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그맨 이경규, 이번엔 '약물 운전'으로 큰 웃음 대신 큰 충격 선사?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되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주의였음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약물 운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처방약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약물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 시작되어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의 발단은 다소 황당했다. 이씨가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하고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에게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했고,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결과가 회신되면서, 이씨는 단순 해프닝이 아닌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조사를 마친 이경규씨는 취재진 앞에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복용 중인 약 중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이씨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는 공황장애라는 질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운전이라는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력, 집중력, 반응 속도 등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졸음 유발, 인지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이경규씨의 사례는 일반 대중에게도 처방약 복용 시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씨는 해명했다. 그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운전한 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설명했다. 이 부분은 약물 운전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된다.

 

이경규씨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데뷔 이래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개그맨으로서, 이번 사건이 그의 이미지와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최종적인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약물 운전의 경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