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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월화극 부진 끝!..‘견우와 선녀’ 1화 만에 시청률 1위

 tvN 월화드라마 ‘견우와 선녀’가 첫 방송부터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23일 첫 방송된 이 작품은 무당 소녀와 죽음의 운명을 지닌 전학생 소년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물이다. ‘견우와 선녀’는 연출 김용완, 극본 양지훈이 맡았으며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덱스터픽쳐스, 이오콘텐츠그룹이 제작에 참여했다.

 

1화에서는 조이현이 연기하는 고등학생이자 무당 ‘천지선녀’ 박성아가, 법당 안으로 거꾸로 들어선 추영우(배견우 역)를 보고 첫눈에 반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무당의 세계에서 사람을 거꾸로 본다는 건 곧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뜻. 박성아는 죽음의 운명을 타고난 배견우가 아깝게 느껴져 그를 살리기 위한 액운 퇴치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성아의 복잡한 이중생활과 그녀의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이 그려졌다. 하지만 운명처럼 등장한 배견우로 인해 그녀의 일상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배견우는 박성아가 다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며 두 사람은 또 한 번 마주하게 된다. 박성아는 그와의 인연을 운명이라 여기고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에 돌입하지만, 배견우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를 번번이 좌절하게 만든다.

 

 

 

배견우는 늘 사고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다. 간판이 떨어질 뻔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일상다반사다. 박성아는 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의 곁을 맴돌며 구하려 하지만, 배견우는 무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액운을 쫓는다는 이유로 여러 무당에게 이용만 당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당에 대한 불신이 강한 배견우는 박성아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성아는 결국 비장의 수단으로 이름난 꽃도령(윤병희 분)의 부적을 손에 넣고 배견우에게 전하려 하지만, 타이밍은 늘 어긋난다. 배견우는 박성아의 정체를 모른 채 차갑게 대하고, 박성아 역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애만 태운다. 그러던 중 박성아는 배견우가 물에 젖은 채 거꾸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는 그가 곧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임을 직감한다.

 

위기의 순간, 박성아는 저수지를 뒤지다가 학교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는 물귀신의 존재를 알아내고, 이 영혼을 성불시키기 위해 설득한다. 그러나 악귀의 저항은 예상보다 거셌고, 결국 배견우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박성아는 물대포를 쏘아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배견우는 상황의 전말도 모른 채 그녀에게 분노를 표한다. “뭐하냐 너”라는 배견우의 말에 박성아가 “너를 지켰어”라고 답하지만, 이 말조차 물소리에 묻혀버리는 장면은 첫사랑의 시작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견우와 선녀’는 초자연적 설정과 청춘 로맨스를 결합한 이야기 구조로, 판타지 로맨스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1화 방송 이후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4.7%, 최고 5.6%, 전국 기준 평균 4.3%, 최고 5.2%를 기록하며 케이블 및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tvN의 주요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 역시 최고 2.0%를 달성하며 올해 tvN 월화극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방송된 ‘별들에게 물어봐’, ‘감자연구소’, ‘이혼보험’ 등의 저조한 성적과 비교했을 때, tvN의 부진을 털어낼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견우와 선녀’ 2화는 6월 24일 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