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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월화극 부진 끝!..‘견우와 선녀’ 1화 만에 시청률 1위

 tvN 월화드라마 ‘견우와 선녀’가 첫 방송부터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23일 첫 방송된 이 작품은 무당 소녀와 죽음의 운명을 지닌 전학생 소년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물이다. ‘견우와 선녀’는 연출 김용완, 극본 양지훈이 맡았으며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덱스터픽쳐스, 이오콘텐츠그룹이 제작에 참여했다.

 

1화에서는 조이현이 연기하는 고등학생이자 무당 ‘천지선녀’ 박성아가, 법당 안으로 거꾸로 들어선 추영우(배견우 역)를 보고 첫눈에 반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무당의 세계에서 사람을 거꾸로 본다는 건 곧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뜻. 박성아는 죽음의 운명을 타고난 배견우가 아깝게 느껴져 그를 살리기 위한 액운 퇴치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성아의 복잡한 이중생활과 그녀의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이 그려졌다. 하지만 운명처럼 등장한 배견우로 인해 그녀의 일상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배견우는 박성아가 다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며 두 사람은 또 한 번 마주하게 된다. 박성아는 그와의 인연을 운명이라 여기고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에 돌입하지만, 배견우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를 번번이 좌절하게 만든다.

 

 

 

배견우는 늘 사고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다. 간판이 떨어질 뻔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일상다반사다. 박성아는 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의 곁을 맴돌며 구하려 하지만, 배견우는 무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액운을 쫓는다는 이유로 여러 무당에게 이용만 당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당에 대한 불신이 강한 배견우는 박성아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성아는 결국 비장의 수단으로 이름난 꽃도령(윤병희 분)의 부적을 손에 넣고 배견우에게 전하려 하지만, 타이밍은 늘 어긋난다. 배견우는 박성아의 정체를 모른 채 차갑게 대하고, 박성아 역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애만 태운다. 그러던 중 박성아는 배견우가 물에 젖은 채 거꾸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는 그가 곧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임을 직감한다.

 

위기의 순간, 박성아는 저수지를 뒤지다가 학교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는 물귀신의 존재를 알아내고, 이 영혼을 성불시키기 위해 설득한다. 그러나 악귀의 저항은 예상보다 거셌고, 결국 배견우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박성아는 물대포를 쏘아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배견우는 상황의 전말도 모른 채 그녀에게 분노를 표한다. “뭐하냐 너”라는 배견우의 말에 박성아가 “너를 지켰어”라고 답하지만, 이 말조차 물소리에 묻혀버리는 장면은 첫사랑의 시작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견우와 선녀’는 초자연적 설정과 청춘 로맨스를 결합한 이야기 구조로, 판타지 로맨스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1화 방송 이후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4.7%, 최고 5.6%, 전국 기준 평균 4.3%, 최고 5.2%를 기록하며 케이블 및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tvN의 주요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 역시 최고 2.0%를 달성하며 올해 tvN 월화극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방송된 ‘별들에게 물어봐’, ‘감자연구소’, ‘이혼보험’ 등의 저조한 성적과 비교했을 때, tvN의 부진을 털어낼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견우와 선녀’ 2화는 6월 24일 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