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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휴가 트렌드.."인싸 여행보단 효율성"

 2025년 여름휴가를 앞두고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휴가를 통해 가장 원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과 힐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지인과의 추억 만들기, 새로운 경험과 도전 순으로 응답이 이어지면서, 여름휴가의 트렌드가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는 ‘GS&패널’을 통해 전국 20세에서 69세 사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여름휴가 트렌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여름휴가 출발 시기는 ‘8월 중·하순’(29.6%)과 ‘7월 말~8월 초’(28.5%)에 가장 집중됐으며, ‘9월 이후 늦은 휴가 예정’(19.1%), ‘7월 초중순’(13.2%), ‘6월 중하순’(5.3%), ‘기타’(4.3%) 순으로 나타났다. 휴가 일정은 ‘3~4박’(39.7%)과 ‘1~2박’(38.2%)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고, ‘5박 이상’(13.7%)과 ‘당일치기’(4.8%) 일정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휴가에서 기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힐링’이 43.7%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이 23.9%, ‘가족, 지인과의 추억 만들기’가 22.4%,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9.8%로 뒤를 이었다. 이는 올해 휴가객들이 심신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행지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소로는 ‘국내 여행지’(25.3%)와 ‘휴식 및 힐링 가능한 장소’(24.7%)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비용 대비 효율성과 가성비’(16.5%), ‘해외 여행지’(13.0%), ‘접근성과 편의성’(11.5%), ‘SNS 인기 여행지’(4.3%), ‘새로운 경험 및 특별 활동 가능한 곳’(4.1%), ‘기타’(0.6%) 순이었다. 특히 20대는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30~40대는 ‘휴식과 힐링’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여름 시도해보고 싶은 여행 스타일로는 ‘로컬 맛집·카페 투어’(41.3%)가 가장 높았고, ‘프라이빗 숙소 중심 휴양’(34.9%), ‘캠핑·글램핑’(8.2%), ‘이색 액티비티 체험’(7.1%), ‘워케이션’(5.4%)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는 로컬 식도락 여행과 ‘워케이션’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30~40대는 프라이빗 공간에서의 휴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워케이션’에 대한 20대의 관심은 기존 세대보다 최대 5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여행과 업무의 경계를 허무는 Z세대 특유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됐다.

 

여행 정보를 얻는 경로는 ‘포털 사이트’(44.9%)가 가장 많았으며, ‘SNS’(20.4%), ‘숙박·여행 예약 플랫폼’(20.2%), ‘지인 추천 및 입소문’(13.1%) 순이었다. 최근 블로그 콘텐츠 강화와 함께 텍스트 기반 검색이 다시 주목받는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다.

 

휴가 계획 및 진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예산 초과와 같은 비용 부담’(30.7%), ‘관광지 혼잡과 인파’(29.9%), ‘폭염 및 장마 같은 날씨 영향’(28.4%)이 비슷한 비율로 꼽혔다. ‘숙박 및 교통 예약의 어려움’(9.5%)도 일부 응답자에게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피앰아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여름휴가가 단순한 여가 행위를 넘어 개인의 심신 회복과 생활 리듬 조절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며 “한정된 시간과 예산 속에서도 만족스러운 휴가를 계획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 정보 제공 방식과 환경적 지원이 더욱 실용적이고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변화하는 휴가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들의 휴가 목적과 선호가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힐링’과 ‘재충전’에 집중하는 경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여행 스타일과 정보 탐색 경로 차이도 상세히 분석되어, 관련 업계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