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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국힘, 법사위 놓고 평행선..24일 다시 회동

 23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네 번째 협상이 있었지만 민주당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미 1년 전 1기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추경안, 인사청문회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 종료되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수석은 “7월 4일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된 2년 임기 원칙에 따라 기존 상임위원장 배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사실상 일당 독재의 고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은 “문진석 수석은 지난해의 상임위 배분이 합의된 것이라 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12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만 수용 여부를 물었다”며 “이건 합의가 아닌 통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대 여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핵심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수석은 “혁신을 외친다면서 협상에는 전혀 양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독주는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수당의 독재 체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야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전제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 이후 유 수석은 “비정상화된 상임위원장 배정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오늘로 협상은 끝났다.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에서 전례 없는 독점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공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2년 임기 협상에 따라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구조는 협치와 견제를 무력화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추경안 심사 등 주요 안건들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및 인사 현안들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 교착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