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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국힘, 법사위 놓고 평행선..24일 다시 회동

 23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네 번째 협상이 있었지만 민주당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미 1년 전 1기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추경안, 인사청문회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 종료되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수석은 “7월 4일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된 2년 임기 원칙에 따라 기존 상임위원장 배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사실상 일당 독재의 고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은 “문진석 수석은 지난해의 상임위 배분이 합의된 것이라 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12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만 수용 여부를 물었다”며 “이건 합의가 아닌 통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대 여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핵심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수석은 “혁신을 외친다면서 협상에는 전혀 양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독주는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수당의 독재 체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야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전제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 이후 유 수석은 “비정상화된 상임위원장 배정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오늘로 협상은 끝났다.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에서 전례 없는 독점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공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2년 임기 협상에 따라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구조는 협치와 견제를 무력화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추경안 심사 등 주요 안건들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및 인사 현안들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 교착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