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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국힘, 법사위 놓고 평행선..24일 다시 회동

 23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네 번째 협상이 있었지만 민주당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미 1년 전 1기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추경안, 인사청문회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 종료되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수석은 “7월 4일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된 2년 임기 원칙에 따라 기존 상임위원장 배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사실상 일당 독재의 고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은 “문진석 수석은 지난해의 상임위 배분이 합의된 것이라 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12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만 수용 여부를 물었다”며 “이건 합의가 아닌 통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대 여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핵심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수석은 “혁신을 외친다면서 협상에는 전혀 양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독주는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수당의 독재 체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야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전제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 이후 유 수석은 “비정상화된 상임위원장 배정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오늘로 협상은 끝났다.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에서 전례 없는 독점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공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2년 임기 협상에 따라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구조는 협치와 견제를 무력화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추경안 심사 등 주요 안건들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및 인사 현안들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 교착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