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당 31개씩 팔리는 마법의 디저트... 1인 빙수의 '품절 대란'

 서울 중구의 한 디저트 가게 운영자 김모 씨(20대)는 최근 메뉴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었다. 기존 2~3인용 빙수만 판매하던 매장에 1인용 빙수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 결정은 "혼자 먹기엔 양이 많다"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김 씨는 "평일에만 하루 20개 이상 판매되며, 1인 빙수 출시 이후 빙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혼빙'(혼자 먹는 빙수) 열풍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1인 빙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부담 없는 용량과 합리적인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가MGC커피의 '팥빙 젤라또 파르페'는 이 트렌드의 대표주자다. 젤라또에 팥, 떡, 시리얼이 어우러진 우유 빙수 스타일의 이 파르페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메가커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뉴를 포함한 신메뉴 4종은 지난 22일 기준 누적 판매량 240만 개를 돌파했으며, "분당 31개씩 팔린 셈"이라며 "단일 디저트 메뉴 중 가장 빠른 판매 속도"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서울 중구 메가커피 매장의 직원 이모 씨(20대)는 "1인 빙수 수요가 너무 많아 주문 시간을 따로 정해 판매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문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트렌드는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로도 확산되고 있다. 컴포즈커피의 '팥절미 밀크쉐이크'는 빙수 대체 디저트로 인기를 끌며 여름 시즌 상위권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이디야커피도 1인 빙수 제품을 작년 3종에서 올해 4종으로 확대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1인 빙수 열풍이 뚜렷하다. GS25는 최근 3주간(6월 1일~22일) 컵빙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했으며, CU도 같은 기간 빙수류 매출이 약 19% 늘었다. 롯데마트 역시 빙수 아이스크림류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혼빙' 열풍의 배경으로 적당한 양, 저렴한 가격, 인증샷을 부르는 비주얼 등을 꼽는다. 기존 빙수는 보관이 어렵고 혼자 즐기기에 양과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최근 출시된 1인 빙수는 4000~6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혼자 먹기 좋은 용량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대문구 거주 김모 씨(20대)는 "예전에는 빙수가 대부분 2~3인분이라 혼자 먹기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1인용 빙수가 많아져 훨씬 쉽게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인 빙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소비 방식의 변화"라며 "고객들의 세분화된 취향에 맞춰 제품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