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당 31개씩 팔리는 마법의 디저트... 1인 빙수의 '품절 대란'

 서울 중구의 한 디저트 가게 운영자 김모 씨(20대)는 최근 메뉴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었다. 기존 2~3인용 빙수만 판매하던 매장에 1인용 빙수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 결정은 "혼자 먹기엔 양이 많다"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김 씨는 "평일에만 하루 20개 이상 판매되며, 1인 빙수 출시 이후 빙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혼빙'(혼자 먹는 빙수) 열풍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1인 빙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부담 없는 용량과 합리적인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가MGC커피의 '팥빙 젤라또 파르페'는 이 트렌드의 대표주자다. 젤라또에 팥, 떡, 시리얼이 어우러진 우유 빙수 스타일의 이 파르페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메가커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뉴를 포함한 신메뉴 4종은 지난 22일 기준 누적 판매량 240만 개를 돌파했으며, "분당 31개씩 팔린 셈"이라며 "단일 디저트 메뉴 중 가장 빠른 판매 속도"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서울 중구 메가커피 매장의 직원 이모 씨(20대)는 "1인 빙수 수요가 너무 많아 주문 시간을 따로 정해 판매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문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트렌드는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로도 확산되고 있다. 컴포즈커피의 '팥절미 밀크쉐이크'는 빙수 대체 디저트로 인기를 끌며 여름 시즌 상위권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이디야커피도 1인 빙수 제품을 작년 3종에서 올해 4종으로 확대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1인 빙수 열풍이 뚜렷하다. GS25는 최근 3주간(6월 1일~22일) 컵빙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했으며, CU도 같은 기간 빙수류 매출이 약 19% 늘었다. 롯데마트 역시 빙수 아이스크림류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혼빙' 열풍의 배경으로 적당한 양, 저렴한 가격, 인증샷을 부르는 비주얼 등을 꼽는다. 기존 빙수는 보관이 어렵고 혼자 즐기기에 양과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최근 출시된 1인 빙수는 4000~6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혼자 먹기 좋은 용량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대문구 거주 김모 씨(20대)는 "예전에는 빙수가 대부분 2~3인분이라 혼자 먹기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1인용 빙수가 많아져 훨씬 쉽게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인 빙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소비 방식의 변화"라며 "고객들의 세분화된 취향에 맞춰 제품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