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당 31개씩 팔리는 마법의 디저트... 1인 빙수의 '품절 대란'

 서울 중구의 한 디저트 가게 운영자 김모 씨(20대)는 최근 메뉴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었다. 기존 2~3인용 빙수만 판매하던 매장에 1인용 빙수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 결정은 "혼자 먹기엔 양이 많다"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김 씨는 "평일에만 하루 20개 이상 판매되며, 1인 빙수 출시 이후 빙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혼빙'(혼자 먹는 빙수) 열풍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1인 빙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부담 없는 용량과 합리적인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가MGC커피의 '팥빙 젤라또 파르페'는 이 트렌드의 대표주자다. 젤라또에 팥, 떡, 시리얼이 어우러진 우유 빙수 스타일의 이 파르페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메가커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뉴를 포함한 신메뉴 4종은 지난 22일 기준 누적 판매량 240만 개를 돌파했으며, "분당 31개씩 팔린 셈"이라며 "단일 디저트 메뉴 중 가장 빠른 판매 속도"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서울 중구 메가커피 매장의 직원 이모 씨(20대)는 "1인 빙수 수요가 너무 많아 주문 시간을 따로 정해 판매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문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트렌드는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로도 확산되고 있다. 컴포즈커피의 '팥절미 밀크쉐이크'는 빙수 대체 디저트로 인기를 끌며 여름 시즌 상위권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이디야커피도 1인 빙수 제품을 작년 3종에서 올해 4종으로 확대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1인 빙수 열풍이 뚜렷하다. GS25는 최근 3주간(6월 1일~22일) 컵빙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했으며, CU도 같은 기간 빙수류 매출이 약 19% 늘었다. 롯데마트 역시 빙수 아이스크림류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혼빙' 열풍의 배경으로 적당한 양, 저렴한 가격, 인증샷을 부르는 비주얼 등을 꼽는다. 기존 빙수는 보관이 어렵고 혼자 즐기기에 양과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최근 출시된 1인 빙수는 4000~6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혼자 먹기 좋은 용량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대문구 거주 김모 씨(20대)는 "예전에는 빙수가 대부분 2~3인분이라 혼자 먹기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1인용 빙수가 많아져 훨씬 쉽게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인 빙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소비 방식의 변화"라며 "고객들의 세분화된 취향에 맞춰 제품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