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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속도위반' 아닌 '스케줄 위반' 웨딩 화보 찍었다!

 코요태 신지가 멤버 중 두 번째로 결혼 소식을 전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열애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웨딩 화보 촬영 소식이 전해져 더욱 큰 관심이 쏠렸다.

 

지난 23일 코요태 신지와 7세 연하 가수 문원이 서울 강남의 한 웨딩 스튜디오에서 웨딩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신지 측은 OSEN을 통해 "내년 상반기 문원 씨와 결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신지가 라디오 '싱글벙글쇼' DJ를 맡았을 당시 문원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처음 만났다. 7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인 이들은 코요태 콘서트 음악 감독을 통해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전해졌다. 문원이 해당 감독 소속 가수였고, 신지 소속사와도 친분이 깊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으로 측근은 밝혔다.

 

통상적인 결혼 절차와는 다르게, 예식장 예약이나 날짜 확정 없이 웨딩 화보부터 촬영한 점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결혼식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측근은 "신지 씨의 솔로곡이 6월 말에 나오고, 코요태 앨범도 여름에 발매될 예정"이라며, "코요태 활동과 9월 콘서트 준비, 그리고 연말 전국 투어 등으로 올해 스케줄이 너무 바빠 웨딩 촬영을 미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솔로 및 코요태 활동 기간을 최대한 피하고자 급하게 촬영을 진행했으나, 공교롭게도 당일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다.

 


신지는 웨딩 촬영을 마친 후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할 계획이었으나,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와 아쉬움을 표했다. 그녀는 개인 SNS를 통해 "기사 보고 많이들 놀라셨죠? 팬분들과 지인분들께는 제가 직접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자님들께서 한 발 빠르셨네요"라며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또한 "올해 시드니 공연을 시작으로 코요태 앨범과 국내 투어 콘서트로 인해 바빠질 일정을 생각해서 급하게 미리 웨딩 촬영을 하게 됐다"며 "저희 예쁘게 잘 만나면서 내년에 있을 결혼식 소식은 꼭 직접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지는 코요태 리더 김종민에 이어 그룹 내 두 번째 유부녀가 된다. 앞서 김종민은 지난 4월 11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1998년 코요태로 데뷔한 신지는 27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그룹의 유일한 홍일점이자 원년 멤버다. 예비신랑 문원은 2022년 싱글 앨범 '잠시 쉬어가기를'로 데뷔한 가수로, 2013년 JTBC '히든싱어1' 윤민수 편과 2020년 MBC '트롯전국체전'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오는 26일에는 예비신부 신지와 함께 듀엣곡 '샬라카 둘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결혼과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