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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속도위반' 아닌 '스케줄 위반' 웨딩 화보 찍었다!

 코요태 신지가 멤버 중 두 번째로 결혼 소식을 전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열애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웨딩 화보 촬영 소식이 전해져 더욱 큰 관심이 쏠렸다.

 

지난 23일 코요태 신지와 7세 연하 가수 문원이 서울 강남의 한 웨딩 스튜디오에서 웨딩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신지 측은 OSEN을 통해 "내년 상반기 문원 씨와 결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신지가 라디오 '싱글벙글쇼' DJ를 맡았을 당시 문원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처음 만났다. 7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인 이들은 코요태 콘서트 음악 감독을 통해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전해졌다. 문원이 해당 감독 소속 가수였고, 신지 소속사와도 친분이 깊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으로 측근은 밝혔다.

 

통상적인 결혼 절차와는 다르게, 예식장 예약이나 날짜 확정 없이 웨딩 화보부터 촬영한 점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결혼식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측근은 "신지 씨의 솔로곡이 6월 말에 나오고, 코요태 앨범도 여름에 발매될 예정"이라며, "코요태 활동과 9월 콘서트 준비, 그리고 연말 전국 투어 등으로 올해 스케줄이 너무 바빠 웨딩 촬영을 미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솔로 및 코요태 활동 기간을 최대한 피하고자 급하게 촬영을 진행했으나, 공교롭게도 당일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다.

 


신지는 웨딩 촬영을 마친 후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할 계획이었으나,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와 아쉬움을 표했다. 그녀는 개인 SNS를 통해 "기사 보고 많이들 놀라셨죠? 팬분들과 지인분들께는 제가 직접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자님들께서 한 발 빠르셨네요"라며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또한 "올해 시드니 공연을 시작으로 코요태 앨범과 국내 투어 콘서트로 인해 바빠질 일정을 생각해서 급하게 미리 웨딩 촬영을 하게 됐다"며 "저희 예쁘게 잘 만나면서 내년에 있을 결혼식 소식은 꼭 직접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지는 코요태 리더 김종민에 이어 그룹 내 두 번째 유부녀가 된다. 앞서 김종민은 지난 4월 11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1998년 코요태로 데뷔한 신지는 27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그룹의 유일한 홍일점이자 원년 멤버다. 예비신랑 문원은 2022년 싱글 앨범 '잠시 쉬어가기를'로 데뷔한 가수로, 2013년 JTBC '히든싱어1' 윤민수 편과 2020년 MBC '트롯전국체전'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오는 26일에는 예비신부 신지와 함께 듀엣곡 '샬라카 둘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결혼과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