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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속도위반' 아닌 '스케줄 위반' 웨딩 화보 찍었다!

 코요태 신지가 멤버 중 두 번째로 결혼 소식을 전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열애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웨딩 화보 촬영 소식이 전해져 더욱 큰 관심이 쏠렸다.

 

지난 23일 코요태 신지와 7세 연하 가수 문원이 서울 강남의 한 웨딩 스튜디오에서 웨딩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신지 측은 OSEN을 통해 "내년 상반기 문원 씨와 결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신지가 라디오 '싱글벙글쇼' DJ를 맡았을 당시 문원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처음 만났다. 7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인 이들은 코요태 콘서트 음악 감독을 통해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전해졌다. 문원이 해당 감독 소속 가수였고, 신지 소속사와도 친분이 깊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으로 측근은 밝혔다.

 

통상적인 결혼 절차와는 다르게, 예식장 예약이나 날짜 확정 없이 웨딩 화보부터 촬영한 점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결혼식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측근은 "신지 씨의 솔로곡이 6월 말에 나오고, 코요태 앨범도 여름에 발매될 예정"이라며, "코요태 활동과 9월 콘서트 준비, 그리고 연말 전국 투어 등으로 올해 스케줄이 너무 바빠 웨딩 촬영을 미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솔로 및 코요태 활동 기간을 최대한 피하고자 급하게 촬영을 진행했으나, 공교롭게도 당일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다.

 


신지는 웨딩 촬영을 마친 후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할 계획이었으나,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와 아쉬움을 표했다. 그녀는 개인 SNS를 통해 "기사 보고 많이들 놀라셨죠? 팬분들과 지인분들께는 제가 직접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자님들께서 한 발 빠르셨네요"라며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또한 "올해 시드니 공연을 시작으로 코요태 앨범과 국내 투어 콘서트로 인해 바빠질 일정을 생각해서 급하게 미리 웨딩 촬영을 하게 됐다"며 "저희 예쁘게 잘 만나면서 내년에 있을 결혼식 소식은 꼭 직접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지는 코요태 리더 김종민에 이어 그룹 내 두 번째 유부녀가 된다. 앞서 김종민은 지난 4월 11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1998년 코요태로 데뷔한 신지는 27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그룹의 유일한 홍일점이자 원년 멤버다. 예비신랑 문원은 2022년 싱글 앨범 '잠시 쉬어가기를'로 데뷔한 가수로, 2013년 JTBC '히든싱어1' 윤민수 편과 2020년 MBC '트롯전국체전'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오는 26일에는 예비신부 신지와 함께 듀엣곡 '샬라카 둘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결혼과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