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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장 '1분 조기 종료'에 "답안지 뺏겼다 vs 더 풀었다" 혼돈의 카오스

 지난 21일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1일 동대문구 휘경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불거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당초 정해진 시각보다 약 1분 일찍 울리면서 고사장 내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소리에 펜을 내려놓은 수험생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뒤늦게 오류를 인지하고 정확한 종료 시각에 맞춰 종을 다시 울렸으나, 이미 시험장 관리는 난장판이 된 후였다. 수험생들에 따르면, 일부 고사장에서는 종이 1분 일찍 울리자마자 답안지를 강제로 걷어가는 등 강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반면, 다른 고사장에서는 "종이 잘못 울렸다"며 수험생들에게 1분 동안 추가로 문제를 풀도록 허용하는 등 고사장별로 제각각의 대응이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가중됐다.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1분이라는 시간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수험생은 "고사장마다 대처가 달랐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누구는 1분을 더 풀고, 누구는 1분을 빼앗겼다면 시험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시험 종료 알림 버튼을 누르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며,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이번 시험 종료 오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과 함께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공무원 시험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과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