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공무원 시험장 '1분 조기 종료'에 "답안지 뺏겼다 vs 더 풀었다" 혼돈의 카오스

 지난 21일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1일 동대문구 휘경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불거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당초 정해진 시각보다 약 1분 일찍 울리면서 고사장 내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소리에 펜을 내려놓은 수험생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뒤늦게 오류를 인지하고 정확한 종료 시각에 맞춰 종을 다시 울렸으나, 이미 시험장 관리는 난장판이 된 후였다. 수험생들에 따르면, 일부 고사장에서는 종이 1분 일찍 울리자마자 답안지를 강제로 걷어가는 등 강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반면, 다른 고사장에서는 "종이 잘못 울렸다"며 수험생들에게 1분 동안 추가로 문제를 풀도록 허용하는 등 고사장별로 제각각의 대응이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가중됐다.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1분이라는 시간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수험생은 "고사장마다 대처가 달랐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누구는 1분을 더 풀고, 누구는 1분을 빼앗겼다면 시험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시험 종료 알림 버튼을 누르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며,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이번 시험 종료 오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과 함께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공무원 시험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과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