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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장 '1분 조기 종료'에 "답안지 뺏겼다 vs 더 풀었다" 혼돈의 카오스

 지난 21일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1일 동대문구 휘경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불거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당초 정해진 시각보다 약 1분 일찍 울리면서 고사장 내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소리에 펜을 내려놓은 수험생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뒤늦게 오류를 인지하고 정확한 종료 시각에 맞춰 종을 다시 울렸으나, 이미 시험장 관리는 난장판이 된 후였다. 수험생들에 따르면, 일부 고사장에서는 종이 1분 일찍 울리자마자 답안지를 강제로 걷어가는 등 강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반면, 다른 고사장에서는 "종이 잘못 울렸다"며 수험생들에게 1분 동안 추가로 문제를 풀도록 허용하는 등 고사장별로 제각각의 대응이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가중됐다.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1분이라는 시간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수험생은 "고사장마다 대처가 달랐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누구는 1분을 더 풀고, 누구는 1분을 빼앗겼다면 시험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시험 종료 알림 버튼을 누르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며,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이번 시험 종료 오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과 함께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공무원 시험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과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