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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장 '1분 조기 종료'에 "답안지 뺏겼다 vs 더 풀었다" 혼돈의 카오스

 지난 21일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1일 동대문구 휘경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불거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당초 정해진 시각보다 약 1분 일찍 울리면서 고사장 내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소리에 펜을 내려놓은 수험생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뒤늦게 오류를 인지하고 정확한 종료 시각에 맞춰 종을 다시 울렸으나, 이미 시험장 관리는 난장판이 된 후였다. 수험생들에 따르면, 일부 고사장에서는 종이 1분 일찍 울리자마자 답안지를 강제로 걷어가는 등 강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반면, 다른 고사장에서는 "종이 잘못 울렸다"며 수험생들에게 1분 동안 추가로 문제를 풀도록 허용하는 등 고사장별로 제각각의 대응이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가중됐다.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1분이라는 시간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수험생은 "고사장마다 대처가 달랐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누구는 1분을 더 풀고, 누구는 1분을 빼앗겼다면 시험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시험 종료 알림 버튼을 누르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며,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이번 시험 종료 오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과 함께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공무원 시험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과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