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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장 '1분 조기 종료'에 "답안지 뺏겼다 vs 더 풀었다" 혼돈의 카오스

 지난 21일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1일 동대문구 휘경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불거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당초 정해진 시각보다 약 1분 일찍 울리면서 고사장 내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소리에 펜을 내려놓은 수험생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뒤늦게 오류를 인지하고 정확한 종료 시각에 맞춰 종을 다시 울렸으나, 이미 시험장 관리는 난장판이 된 후였다. 수험생들에 따르면, 일부 고사장에서는 종이 1분 일찍 울리자마자 답안지를 강제로 걷어가는 등 강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반면, 다른 고사장에서는 "종이 잘못 울렸다"며 수험생들에게 1분 동안 추가로 문제를 풀도록 허용하는 등 고사장별로 제각각의 대응이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가중됐다.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1분이라는 시간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수험생은 "고사장마다 대처가 달랐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누구는 1분을 더 풀고, 누구는 1분을 빼앗겼다면 시험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은 "시험 종료 알림 버튼을 누르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며,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이번 시험 종료 오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과 함께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공무원 시험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과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