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담배보다 치명적인 ‘악몽’,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영국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주 악몽을 꾸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70세 이전 조기사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악몽이 단순한 수면장애를 넘어 조기 노화 및 생물학적 손상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악몽을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이 연구는 영국 치매 연구소의 아비데미 오타이쿠 박사가 주도하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공동 참여했으며, 총 18만 54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대상자는 8\~10세 어린이 2429명과 26세에서 86세 사이의 성인 18만 3012명이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악몽 빈도와 건강 상태를 최대 19년 동안 추적 조사했으며, 악몽이 생물학적 노화와 조기 사망의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밝혀냈다.

 

 

 

악몽이 조기 노화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강한 스트레스 반응이다. 악몽은 수면 중에도 뇌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며, 이로 인해 ‘투쟁-도피’ 반응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cortisol) 수치가 높아진다. 코르티솔은 세포 노화에 직결되는 호르몬으로,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생리적 손상을 유발한다.

 

둘째는 수면의 질 저하다.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은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과 지속시간이 모두 저하된다. 이로 인해 세포 회복 및 복구 기능이 저해되며, 이는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악화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텔로미어(telomere) 길이 측정을 통해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파악했는데, 악몽을 자주 꾸는 성인일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져 노화가 가속화됐으며, 이로 인한 조기사망 위험은 무려 40%에 달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DNA 서열로, 짧아질수록 세포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오타이쿠 박사는 "이 연구는 악몽 빈도가 생물학적 노화와 조기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표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며,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현실에서 겪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하고, 누적될 경우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악몽은 비교적 예방과 치료가 용이한 편"이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도 덧붙였다. 수면 위생 관리, 스트레스 완화, 불안·우울증 치료, 자극적인 콘텐츠 시청 자제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조치만으로도 악몽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신경학회(EAN) 총회에서 공식 발표되며, 악몽이 단순한 수면장애를 넘어 조기 사망과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 이슈임을 세계 의료계에 환기시켰다.

 

누구나 한 번쯤 꾸는 악몽.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만성화된다면, 단순한 불쾌한 꿈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