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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내가 지킨다" 박찬대 ‘전면전’ 선언, 민주당 당권 도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6월 23일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할 8·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진짜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여당은 개혁에 방점을 두는 분담 구조 속에서 당정 간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대표에 적임자라며, 유능하면서도 겸손하고 소신 있으면서도 유연한 인물이 집권여당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정치공세 차단은 물론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쳐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3대 특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흔들려는 시도에 총력으로 맞서겠다”며, “불법을 저지른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의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으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중도층을 공략하려다 실체 없는 ‘중도병’에 빠지지 않겠다”며,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지지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 있으나, 정치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는 일 또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능함과 유연함, 겸손함과 과감함을 조화시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원 중심 정당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당원의 권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표가 1:1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정당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영남과 강원 등 이른바 ‘험지’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통적 약세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 압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득표율 최고 기록 경신, 단체장 및 지방의회 다수당 탈환 등을 통해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극복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됐다. 박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이었고, 이후 단식과 구속 위기, 테러 위협 등 이재명의 모든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다면, 이제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킬 차례”라고 말하며, 이미 검증된 ‘원팀’ 관계를 이어가 민주당과 정부의 과제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에 앞서 나타났던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과의 경쟁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가 우려돼 숙고를 거듭했다”며, “그러나 당원들의 자정능력과 집단지성을 믿고,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으로 규정하고, 승패가 아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전략 분담의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이 함께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유능한 개혁정당’을 이끌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