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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기 치료센터' 착공! 슈가, 50억 '플렉스'로 아이들의 '행복 레벨' 올린다

 세브란스병원과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의 치료 및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민윤기 치료센터'를 설립한다. 23일 착공식을 가진 이 센터는 언어, 심리, 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임상 연구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슈가는 방탄소년단 활동 중에도 정신 건강, 심리·행동 문제, 특히 청소년 우울증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와 소통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에게 장기적이고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세브란스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했다. 이는 연세의료원 역사상 아티스트 기부금 중 최고액이다.

 

슈가와 천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치료센터 건립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음악 활용 사회성 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MIND'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MIND는 음악(Music)을 통한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 형성(Network), 다양성(Diversity) 존중을 의미하며, 악기 연주, 노래, 글짓기 등을 통해 감정 표현과 사회성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슈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주말을 활용해 실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을 만나 기타 등 악기를 직접 가르치며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감정과 언어 표현이 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훈련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언어치료에 소극적이던 아이들도 악기 연주에 재능을 보였고, 합주 과정에서 다채로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언어 능력이 제한적인 아이들에게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음악이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향후 민윤기 치료센터는 MIND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자립형 음악 프로젝트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전문가 양성 과정도 체계화한다. 오는 9월 공사 완료 후에는 정규 프로그램 세션이 확대되며, 기존 ABA(응용행동분석), 언어치료 등도 확대 운영된다. MIND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와 학술 논문 발표, 매뉴얼 발간도 추진된다.

 

천근아 교수는 "슈가씨의 진정성 있는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이 센터의 목표"라고 밝혔다. 슈가는 "음악이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통로임을 느꼈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