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민윤기 치료센터' 착공! 슈가, 50억 '플렉스'로 아이들의 '행복 레벨' 올린다

 세브란스병원과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의 치료 및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민윤기 치료센터'를 설립한다. 23일 착공식을 가진 이 센터는 언어, 심리, 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임상 연구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슈가는 방탄소년단 활동 중에도 정신 건강, 심리·행동 문제, 특히 청소년 우울증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와 소통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에게 장기적이고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세브란스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했다. 이는 연세의료원 역사상 아티스트 기부금 중 최고액이다.

 

슈가와 천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치료센터 건립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음악 활용 사회성 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MIND'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MIND는 음악(Music)을 통한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 형성(Network), 다양성(Diversity) 존중을 의미하며, 악기 연주, 노래, 글짓기 등을 통해 감정 표현과 사회성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슈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주말을 활용해 실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을 만나 기타 등 악기를 직접 가르치며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감정과 언어 표현이 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훈련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언어치료에 소극적이던 아이들도 악기 연주에 재능을 보였고, 합주 과정에서 다채로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언어 능력이 제한적인 아이들에게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음악이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향후 민윤기 치료센터는 MIND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자립형 음악 프로젝트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전문가 양성 과정도 체계화한다. 오는 9월 공사 완료 후에는 정규 프로그램 세션이 확대되며, 기존 ABA(응용행동분석), 언어치료 등도 확대 운영된다. MIND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와 학술 논문 발표, 매뉴얼 발간도 추진된다.

 

천근아 교수는 "슈가씨의 진정성 있는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이 센터의 목표"라고 밝혔다. 슈가는 "음악이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통로임을 느꼈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