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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기 치료센터' 착공! 슈가, 50억 '플렉스'로 아이들의 '행복 레벨' 올린다

 세브란스병원과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의 치료 및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민윤기 치료센터'를 설립한다. 23일 착공식을 가진 이 센터는 언어, 심리, 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임상 연구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슈가는 방탄소년단 활동 중에도 정신 건강, 심리·행동 문제, 특히 청소년 우울증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와 소통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에게 장기적이고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세브란스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했다. 이는 연세의료원 역사상 아티스트 기부금 중 최고액이다.

 

슈가와 천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치료센터 건립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음악 활용 사회성 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MIND'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MIND는 음악(Music)을 통한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 형성(Network), 다양성(Diversity) 존중을 의미하며, 악기 연주, 노래, 글짓기 등을 통해 감정 표현과 사회성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슈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주말을 활용해 실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을 만나 기타 등 악기를 직접 가르치며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감정과 언어 표현이 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훈련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언어치료에 소극적이던 아이들도 악기 연주에 재능을 보였고, 합주 과정에서 다채로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언어 능력이 제한적인 아이들에게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음악이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향후 민윤기 치료센터는 MIND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자립형 음악 프로젝트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전문가 양성 과정도 체계화한다. 오는 9월 공사 완료 후에는 정규 프로그램 세션이 확대되며, 기존 ABA(응용행동분석), 언어치료 등도 확대 운영된다. MIND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와 학술 논문 발표, 매뉴얼 발간도 추진된다.

 

천근아 교수는 "슈가씨의 진정성 있는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이 센터의 목표"라고 밝혔다. 슈가는 "음악이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통로임을 느꼈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