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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친구의 마지막 '사랑한다'..학교가 숨긴 '살인적 압박'에 10대들이 무너졌다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 3명이 함께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이들의 학교 생활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숨진 학생들의 친구와 학부모들은 단순 변사 처리에 반대하며, 경찰과 교육 당국이 사망 당일 행적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망한 학생들은 같은 전공의 절친한 친구 사이로, 서로에게 깊이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숨지기 전날인 20일에도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했으며, 하교 후 학교 인근에서 식사와 카페 방문 등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의 행적은 비극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남겼다. 한 학생은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통화했지만 결국 귀가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학원 결석 통보 후 어머니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자정 무렵 "사랑한다"는 문자를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찰은 유족들이 파악하지 못한 오후 7시부터 사망 추정 시각인 오후 11시 40분 사이의 행적을 집중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학교 내 특정 전임 강사와의 갈등이다. 같은 학교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숨진 학생들은 지난 3월 새로 부임한 전임 강사 A 씨와 전공 수업 방식을 두고 마찰을 겪어왔다. 

 


A 씨가 수업 태도를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훈계하거나, 학생들이 요구한 자습 시간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실기 수업 참여가 저조했던 학생들을 A 씨가 따로 불러 질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일부 학부모들은 A 씨가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해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학교 내 구조적인 문제와 교사-학생 관계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지 않고, 학생들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의혹, 나아가 학교 재단 운영 문제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족 진술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고발 내용과 교육청에 접수된 투서 및 민원 등도 면밀히 확인 중이며, 필요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사학 재단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구조 개편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기존 관선 이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한 상태이며, 새 이사진이 선임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혹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학사 구조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비극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