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