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