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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돌 주학년, 성매매 혐의로 고발…연예계 비리 게이트?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출신 멤버 주학년이 해외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며 결국 정식 고발 절차를 거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연예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일본의 한 매체인 주간문춘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주학년은 지난달 일본 현지 지인들과 함께 도쿄 롯폰기에 위치한 한 프라이빗 술집을 방문했으며, 그 자리에서 유명 AV 배우 출신인 아스카 키라라와 만남을 가졌다. 매체는 두 사람이 마치 연인 사이를 방불케 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포옹을 하거나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의 어깨에 턱을 얹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갔으며,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냈고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에게 이른바 '화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 주학년의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놀랍게도 소속사는 해당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인 지난 16일에 이미 관련 사태를 인지하고 내부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심사숙고 끝에 주학년을 그룹에서 탈퇴시키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원헌드레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주학년의 사생활 이슈로 인해 더 이상 그룹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팀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를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학년에 대한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주학년의 해외 성매매 의혹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연예 산업 내부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하며, 주학년 본인의 직접적인 가담 여부는 물론이고 소속사나 주변 관계자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에 연예인뿐만 아니라 소속사 스태프, 외주 제작사 관계자, 그리고 일본 현지의 브로커 등 여러 주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배당되었으며, 해당 부서의 여청수사4팀이 사건을 맡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고발인에게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4팀에 배당되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사건을 엄중하게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주학년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서 보도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사에서 언급된 해외 성매매 및 기타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팬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주학년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대필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사과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어 사건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내법상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학년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주학년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번 해외 성매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연예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 산업 내의 잠재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