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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의 왼발은 멈추지 않는다! 클럽월드컵 '전설'까지 단 1골!

 인터 마이애미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준비를 마쳤다. 최근 중요한 경기에서 득점을 추가하며 대회 통산 최다 골 기록 경신에 단 한 골 차이로 다가섰기 때문이다.

 

마이애미는 지난 20일(한국시간) 미국 아탈란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포르투갈의 명문 포르투를 상대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 승리의 중심에는 단연 리오넬 메시가 있었다.

 

후반 9분, 메시의 왼발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자신이 얻어낸 프리킥 기회에서 절묘하고 정확한 슈팅으로 포르투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 극적인 골은 마이애미에 승리를 안기는 결승골이자, 메시 개인에게는 클럽월드컵 통산 6번째 득점이었다.

 

메시는 과거 FC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클럽월드컵 무대를 세 차례 밟았고, 당시 5골을 기록하며 팀의 세 번의 우승을 이끌었다. 2009-10시즌 2골, 2011-12시즌 2골, 2015-16시즌 1골을 넣었던 그는 새로운 팀인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10년 만에 클럽월드컵 득점을 추가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이로써 메시는 카림 벤제마(알이티하드), 가레스 베일(은퇴)과 함께 클럽월드컵 통산 득점 공동 2위(6골) 그룹에 합류했다. 이제 그의 눈앞에는 단 하나의 이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보유한 통산 7골만이 남아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대회에 호날두의 소속팀 알나스르가 출전권을 얻지 못해 호날두는 더 이상 득점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메시에게 역대 최다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설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메시가 호날두의 기록과 타이를 이루려면 1골, 신기록을 작성하려면 2골이 필요하다. 마이애미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브라질의 강호 파우메이라스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현재 1승 1무(승점 4점)로 조 2위를 기록 중인 마이애미는 16강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메시는 기록 경신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얻게 된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리오넬 메시가 클럽월드컵 역사의 정점에 설 수 있을지, 그의 발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