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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개월간 '덥다춥다' 민원 28만건 폭탄...공사 '멘붕'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서울 지하철 객실을 '냉난방 민원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숨 막히는 더위를 호소하는 승객과 에어컨 바람에 오한을 느끼는 승객들의 상반된 요구가 폭주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고심에 빠졌다.

 

서울교통공사가 2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전체 민원 중 냉난방 불편 관련 민원이 28만 3972건으로 무려 75.5%를 차지했다. 이는 지하철 이용 관련 민원 4건 중 3건 이상이 냉난방 때문이라는 의미다. 특히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한 달 동안에만 11만 건이 넘는 냉난방 민원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열차 내 냉난방 민원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냉난방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승객이 밀집하는 출퇴근 시간대다.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덥다'는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동시에 '춥다'는 민원도 상당수 접수된다. 이 때문에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같은 열차, 같은 시간대에 정반대의 민원을 받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분석 결과, 전체 '덥다' 민원의 71.9%에 달하는 62만 건 이상이 출퇴근 시간대에 몰렸으며, 특히 오전 8시에는 22만 9846건(26.5%)의 민원이 집중됐다. '춥다' 민원 역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1.1%가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했다.

 

호선별로는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은 2호선에 냉난방 민원의 35.0%가 집중됐다. 이어 7호선(20.6%)과 5호선(12.6%)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객이 많을수록 객실 혼잡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상승하고, 자연스레 냉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객실 내 냉난방 시스템이 개별 온도 센서에 의해 일정한 온도로 자동 조절된다고 설명했다. 열차 내 냉방 온도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칸은 24℃, 약냉방칸은 25℃로 설정되어 운영된다. 공사는 하절기 출퇴근 시간대에는 냉방 장치와 송풍기를 최대로 가동하고, 시간대별 승객 혼잡도에 따라 객실 온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냉방 민원 발생 시에는 양해를 구하는 안내 방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객실 내 기준 온도를 유지하더라도 열차 혼잡도나 개인별 신체 상태에 따라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러한 점을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사는 승객들에게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했다. 열차가 혼잡할 경우 객실 내 온도가 올라가므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열차 내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적 덜 붐비는 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객실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체감 온도에 맞춰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열차 내 냉기는 주로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으로 흘러 온도가 가장 낮고, 객실 중앙부가 온도가 가장 높게 느껴진다.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은 약냉방칸을 이용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내 긴급 민원 처리나 질서 저해자 대응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열차 내 냉난방 민원 제기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백 사장은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승객 여러분께서도 지하철 이용 시 서로를 배려하고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른 무더위 속 서울 지하철은 당분간 '덥다'와 '춥다'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공사와 승객들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