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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콜라 즐긴 대가' 당뇨병 위험 48% ↑

 매일 300g 이상의 초가공식품을 섭취할 경우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Diabetes & Metabolism Journal’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초가공식품 섭취와 당뇨병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혔다. 연구팀은 하루에 초가공식품을 3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무려 48%나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추정되던 위험도를 정량화한 것으로, 국내외 식습관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초가공식품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여러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설탕, 소금, 지방, 인공 감미료, 향미제, 보존제 등의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주로 대량 생산·유통되며, 장기 보관이 용이하도록 가공된 형태를 띤다. 흔히 소비되는 예로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 과자, 초콜릿 바 등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간편하게 섭취되는 이들 식품이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하루 300g이라는 섭취량은 라면 2~3봉지, 콜라 한 캔(355mL), 과자 3~4봉지, 햄 6~8장, 프랑크소시지 5개, 초콜릿 바 8개 정도에 해당된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월까지 발표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헌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연구팀은 총 569편의 논문을 검토해 이 중 분석 기준을 충족하는 12편의 연구를 최종 선정했다. 각 연구로부터 참가자 수, 식단 조사 방법, 추적 기간, 초가공식품 섭취량, 제2형 당뇨병 발생률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섭취량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을 비교·분석했다. 분석에는 무작위 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이 사용되어 통계적 신뢰도를 높였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량은 전체 식단 중 비율, 하루 섭취 그램 수, 섭취 빈도 등의 세부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위험도를 산출했다. 또한 체질량지수(BMI), 식단의 질, 총 에너지 섭취량 등 혼란 변수(confounding variables)들을 함께 고려해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집단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집단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육과 당이 첨가된 음료는 당뇨병 위험과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일부 시리얼이나 간식류는 비교적 낮은 위험도 혹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섭취 단위별로는 초가공식품이 전체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은 14% 상승했고, 하루 섭취량이 100g 증가할 때마다 5%, 섭취 횟수가 1회 늘어날 때마다 4%씩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하루 섭취량이 300g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위험 증가 폭이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섭취는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배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초가공식품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하루 300g을 초과하는 섭취는 특히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공육, 감미료, 인공첨가물 등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대사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만성 대사질환이다.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히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감염성 질환 중 하나다. 조기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흔히 소비되는 초가공식품이 당뇨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