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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콜라 즐긴 대가' 당뇨병 위험 48% ↑

 매일 300g 이상의 초가공식품을 섭취할 경우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Diabetes & Metabolism Journal’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초가공식품 섭취와 당뇨병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혔다. 연구팀은 하루에 초가공식품을 3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무려 48%나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추정되던 위험도를 정량화한 것으로, 국내외 식습관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초가공식품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여러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설탕, 소금, 지방, 인공 감미료, 향미제, 보존제 등의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주로 대량 생산·유통되며, 장기 보관이 용이하도록 가공된 형태를 띤다. 흔히 소비되는 예로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 과자, 초콜릿 바 등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간편하게 섭취되는 이들 식품이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하루 300g이라는 섭취량은 라면 2~3봉지, 콜라 한 캔(355mL), 과자 3~4봉지, 햄 6~8장, 프랑크소시지 5개, 초콜릿 바 8개 정도에 해당된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월까지 발표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헌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연구팀은 총 569편의 논문을 검토해 이 중 분석 기준을 충족하는 12편의 연구를 최종 선정했다. 각 연구로부터 참가자 수, 식단 조사 방법, 추적 기간, 초가공식품 섭취량, 제2형 당뇨병 발생률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섭취량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을 비교·분석했다. 분석에는 무작위 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이 사용되어 통계적 신뢰도를 높였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량은 전체 식단 중 비율, 하루 섭취 그램 수, 섭취 빈도 등의 세부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위험도를 산출했다. 또한 체질량지수(BMI), 식단의 질, 총 에너지 섭취량 등 혼란 변수(confounding variables)들을 함께 고려해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집단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집단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육과 당이 첨가된 음료는 당뇨병 위험과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일부 시리얼이나 간식류는 비교적 낮은 위험도 혹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섭취 단위별로는 초가공식품이 전체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은 14% 상승했고, 하루 섭취량이 100g 증가할 때마다 5%, 섭취 횟수가 1회 늘어날 때마다 4%씩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하루 섭취량이 300g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위험 증가 폭이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섭취는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배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초가공식품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하루 300g을 초과하는 섭취는 특히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공육, 감미료, 인공첨가물 등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대사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만성 대사질환이다.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히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감염성 질환 중 하나다. 조기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흔히 소비되는 초가공식품이 당뇨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