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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콜라 즐긴 대가' 당뇨병 위험 48% ↑

 매일 300g 이상의 초가공식품을 섭취할 경우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Diabetes & Metabolism Journal’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초가공식품 섭취와 당뇨병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혔다. 연구팀은 하루에 초가공식품을 3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무려 48%나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추정되던 위험도를 정량화한 것으로, 국내외 식습관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초가공식품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여러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설탕, 소금, 지방, 인공 감미료, 향미제, 보존제 등의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주로 대량 생산·유통되며, 장기 보관이 용이하도록 가공된 형태를 띤다. 흔히 소비되는 예로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 과자, 초콜릿 바 등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간편하게 섭취되는 이들 식품이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하루 300g이라는 섭취량은 라면 2~3봉지, 콜라 한 캔(355mL), 과자 3~4봉지, 햄 6~8장, 프랑크소시지 5개, 초콜릿 바 8개 정도에 해당된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월까지 발표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헌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연구팀은 총 569편의 논문을 검토해 이 중 분석 기준을 충족하는 12편의 연구를 최종 선정했다. 각 연구로부터 참가자 수, 식단 조사 방법, 추적 기간, 초가공식품 섭취량, 제2형 당뇨병 발생률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섭취량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을 비교·분석했다. 분석에는 무작위 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이 사용되어 통계적 신뢰도를 높였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량은 전체 식단 중 비율, 하루 섭취 그램 수, 섭취 빈도 등의 세부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위험도를 산출했다. 또한 체질량지수(BMI), 식단의 질, 총 에너지 섭취량 등 혼란 변수(confounding variables)들을 함께 고려해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집단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집단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육과 당이 첨가된 음료는 당뇨병 위험과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일부 시리얼이나 간식류는 비교적 낮은 위험도 혹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섭취 단위별로는 초가공식품이 전체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은 14% 상승했고, 하루 섭취량이 100g 증가할 때마다 5%, 섭취 횟수가 1회 늘어날 때마다 4%씩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하루 섭취량이 300g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위험 증가 폭이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섭취는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배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초가공식품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하루 300g을 초과하는 섭취는 특히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공육, 감미료, 인공첨가물 등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대사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만성 대사질환이다.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히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감염성 질환 중 하나다. 조기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흔히 소비되는 초가공식품이 당뇨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