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불충전 따로, 카드결제 따로... 애플페이 교통카드의 '불편한 진실'에 이용자들 분노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티머니가 최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티머니 결제 서비스를 예고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애플페이를 통한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현대카드가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를 도입했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티머니를 통한 교통카드 기능 추가는 애플페이 사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약관 심사 승인을 받고 서비스 출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이며, KB국민카드도 금감원의 약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교통카드 기능 추가가 기대만큼 큰 수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티머니가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형태로 애플페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애플페이에 추가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로 선불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방식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불편함이 크다"며 "후불 교통카드처럼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충전 과정이 필요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애플페이는 건당 0.15% 안팎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카드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애플페이 도입이 카드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 이후 이용액 증가가 실제로 애플페이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의 이용 금액과 당기순이익 증가는 물가상승이나 마케팅 확대 등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는 고객 편의성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플페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실익이 적더라도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입자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티머니를 통한 선불카드 방식이더라도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서비스인 만큼, 애플페이를 도입한 카드사들은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기능 지원은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과 실질적 효과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과 출시 일정에 따라 카드업계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