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불충전 따로, 카드결제 따로... 애플페이 교통카드의 '불편한 진실'에 이용자들 분노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티머니가 최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티머니 결제 서비스를 예고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애플페이를 통한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현대카드가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를 도입했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티머니를 통한 교통카드 기능 추가는 애플페이 사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약관 심사 승인을 받고 서비스 출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이며, KB국민카드도 금감원의 약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교통카드 기능 추가가 기대만큼 큰 수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티머니가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형태로 애플페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애플페이에 추가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로 선불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방식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불편함이 크다"며 "후불 교통카드처럼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충전 과정이 필요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애플페이는 건당 0.15% 안팎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카드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애플페이 도입이 카드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 이후 이용액 증가가 실제로 애플페이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의 이용 금액과 당기순이익 증가는 물가상승이나 마케팅 확대 등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는 고객 편의성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플페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실익이 적더라도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입자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티머니를 통한 선불카드 방식이더라도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서비스인 만큼, 애플페이를 도입한 카드사들은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기능 지원은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과 실질적 효과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과 출시 일정에 따라 카드업계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