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불충전 따로, 카드결제 따로... 애플페이 교통카드의 '불편한 진실'에 이용자들 분노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티머니가 최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티머니 결제 서비스를 예고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애플페이를 통한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현대카드가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를 도입했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티머니를 통한 교통카드 기능 추가는 애플페이 사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약관 심사 승인을 받고 서비스 출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이며, KB국민카드도 금감원의 약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교통카드 기능 추가가 기대만큼 큰 수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티머니가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형태로 애플페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애플페이에 추가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로 선불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방식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불편함이 크다"며 "후불 교통카드처럼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충전 과정이 필요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애플페이는 건당 0.15% 안팎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카드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애플페이 도입이 카드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 이후 이용액 증가가 실제로 애플페이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의 이용 금액과 당기순이익 증가는 물가상승이나 마케팅 확대 등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는 고객 편의성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플페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실익이 적더라도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입자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티머니를 통한 선불카드 방식이더라도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서비스인 만큼, 애플페이를 도입한 카드사들은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기능 지원은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과 실질적 효과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과 출시 일정에 따라 카드업계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