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불충전 따로, 카드결제 따로... 애플페이 교통카드의 '불편한 진실'에 이용자들 분노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티머니가 최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티머니 결제 서비스를 예고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애플페이를 통한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현대카드가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를 도입했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티머니를 통한 교통카드 기능 추가는 애플페이 사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약관 심사 승인을 받고 서비스 출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이며, KB국민카드도 금감원의 약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교통카드 기능 추가가 기대만큼 큰 수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티머니가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형태로 애플페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애플페이에 추가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로 선불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방식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불편함이 크다"며 "후불 교통카드처럼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충전 과정이 필요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애플페이는 건당 0.15% 안팎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카드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애플페이 도입이 카드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 이후 이용액 증가가 실제로 애플페이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의 이용 금액과 당기순이익 증가는 물가상승이나 마케팅 확대 등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는 고객 편의성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플페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실익이 적더라도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입자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티머니를 통한 선불카드 방식이더라도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서비스인 만큼, 애플페이를 도입한 카드사들은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기능 지원은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과 실질적 효과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과 출시 일정에 따라 카드업계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