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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음성파일' 수백 건 확보..“40% 수익 주기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4년 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재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육성 증거가 새롭게 확보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이 녹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직원과의 대화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일부 파일에서는 김 여사가 ‘블랙펄’이라는 계좌 관리 업체에 본인의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계좌 담당 직원과 함께 주식 인출 내역 및 잔고를 검토하며 이른바 ‘김건희 엑스파일’을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 명의인에 그치지 않고,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의 명의 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를 주가조작에 활용하도록 위탁하거나 매매 요청을 한 혐의로 오랜 기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4년 반에 걸쳐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의 계좌가 일부 시세조종에 동원된 정황은 있으나,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4월 25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은 기존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사나 지휘·감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이후 몇 시간 만에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되었고, 극심한 우울 증세까지 겹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이어받을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 특검은 17일 "아직 대면조사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확보된 육성 파일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기존 수사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의 단계로 접어들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수사 무능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특검의 손에 넘어갈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