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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음성파일' 수백 건 확보..“40% 수익 주기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4년 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재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육성 증거가 새롭게 확보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이 녹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직원과의 대화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일부 파일에서는 김 여사가 ‘블랙펄’이라는 계좌 관리 업체에 본인의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계좌 담당 직원과 함께 주식 인출 내역 및 잔고를 검토하며 이른바 ‘김건희 엑스파일’을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 명의인에 그치지 않고,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의 명의 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를 주가조작에 활용하도록 위탁하거나 매매 요청을 한 혐의로 오랜 기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4년 반에 걸쳐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의 계좌가 일부 시세조종에 동원된 정황은 있으나,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4월 25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은 기존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사나 지휘·감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이후 몇 시간 만에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되었고, 극심한 우울 증세까지 겹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이어받을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 특검은 17일 "아직 대면조사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확보된 육성 파일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기존 수사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의 단계로 접어들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수사 무능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특검의 손에 넘어갈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